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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하나는 온라인을 통해 수집된 개인 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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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수집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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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2023. 6. 1. 기준)

등록일 : 2023-06-05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2023. 6. 1. 기준)

한민우 교수 제공

 

1. 자격증 및 등록증의 양도?대여 등의 행위 알선 금지 신설(2023.7.2.시행)

누구든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시 제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자격취소사유 추가 신설(2023.7.2.시행)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114(범죄단체 등의 조직), 231(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234(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347(사기), 355(횡령, 배임) 또는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3.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목적변경(2023.7.2.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추가?신설(2023.6.1.시행)

등록증?자격증 대여?알선 등

자격?명칭 사칭, 게시?명칭사용의무 위반

무등록중개업, 부정등록

중개보조원 수 초과, 고지의무 위반(2023.10.19.시행)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시설물 설치

금지행위(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금지행위 포함)

중개법인 겸업위반

확인?설명의무 위반, 주택임대차 중개시의 설명의무 위반(2023.10.19.시행)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 2중 계약서 작성

비밀누설

부동산거래신고 의무, 부동산거래 해제 등의 신고 의무 위반

부동산거래신고의 금지행위(거짓신고 요구?조장?방조,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신고, 가장 계약신고, 가장 해제신고)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