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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법 26회 이의신청 A/B형 98번 문제

등록일 : 2015-10-27

- 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법 이의신청 대상문제 -

 제공 랜드하나 부동산공법 진 창 환

◆ 이의신청 대상문제: A/B형 98번 문제 
◆ 산업인력관리공단 가답안 : 정답 3번
◆ 주장내용: A/B형 98번 문제 정답없음
 
98.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의 공급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 할 수 없다.
③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④ 공공청사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과 방법으로 할 수 없다.
⑤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 이의신청의 근거 및 해설

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라도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틀렸다.
②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의 공급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 할 수 없다. 
   → 공공택지는 추첨방식으로 분양 할 수 있다. 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③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조성토지의 가격평가는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즉, 산술평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술평균한다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 법적근거 및 해설 >

도시개발법 제 26조 제2항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기준, 조성토지등의 가격의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 57조 제5항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2.3.26.>

즉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가 아니라 감정가격이 된다.
산술평균으로 한 금액과 감정평가한 금액은 엄연히 다른 것으로서 ③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어야 한다.

④ 공공청사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없다. 
   → 공공청사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 수의계약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⑤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 결 론A/B형 98번 문제는 모두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정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